상표권 내용증명 대량등록 사업자 행동요령-지식재산권1

상표권 내용증명 받았을 때 과도한 합의 요구에 대한 대량등록 사업자들의 대응에 대한 글입니다.

상표권 내용증명 위탁판매 대응요령

그립* 상표권 내용증명 현재 상황 정리

현황

최근 상표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 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걱정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이들의 글들을 보면 법무 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상표권 권리를 침해하여 판매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으며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및 민사 고소를 하겠으니 자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합의금을 준다면 형사 및 민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점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대다수의 판매자들은 도매사이트에서 올려진 상품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올렸고 판매도 되지 않거나 소량의 매출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립*이라는 휴대폰 악세서리가 상표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휴대폰을 거치할 수도 있고 손으로 grip하게 편하게 되어 있는 종류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표권을 출원한지 몇 년 동안 이러한 자신의 상표권을 전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때까지 있다가 갑자기 그립* 상표권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판매자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게 과연 상표권을 지키려는 행위인지 아니면 합의금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권리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고의로 짝퉁제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의 존재조차 모르고 판매량도 없는 대다수 영세 판매자들에게 민사 형사소송을 무기로 이러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권리자의 기업가치나 상표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 창작, 상표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식재산권 중 온라인 셀러들이 주로 마주하는 권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일 것입니다.

특허권

세상에 없던 기술을 발명해서 권리를 등록한 것입니다.
대량등록 하면서 이런 특허권으로 상품 삭제를 요청받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사실 대량등록 판매자에게 법적 대응을 걸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특허권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표권

대량등록 위탁판매를 하는 셀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상표권 침해입니다.
도매사이트에서 도매업자들이 올려둔 상품 정보를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상품을 업로드 하게 되고 대량의 상품을 운용하므로 상표권 침해를 방지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주로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의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 핵심 쟁점

형사적인 책임

상표법 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의 법정형입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로 우리 법이 상표권을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된 상표임을 요합니다. 출원 신청만 된 상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침해행위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즉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내 상표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그립*을 내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라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그립*을 내 상품에 사용하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고의면 충분합니다.

입증책임

형사절차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즉, 경찰이 내 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와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과 침해할 고의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부인하고 보는 거겠죠.
수사기관이 부인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려면 반대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이러한 지식재산권 사건의 경우 보통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로 수집합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진술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이유입니다.

권리 침해 행위의 고의 추정

보통 범죄 행위에서 고의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는데 상표권의 경우 특이하게 법 조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에 따르면 침해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고의가 있다고 본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뜻이지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아는 고의까지 추정하진 않습니다.

민사적인 책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을 가리지 않고 손해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침해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수신시 행동요령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표시를 하려고 할 때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내 의사를 알려줬다는 정도의 법적 효력만 있는 것이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 전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립*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내용

최근 그립*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은 위와 같이 자신의 상표권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인데 ‘합의금 얼마를 주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분히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내용증명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 요구시 합의 해야할까?

상표권의 권리자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합의금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구찌나 나이키 등의 브랜드는 누구나 상표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짝퉁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파는 행위는 고의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립*과 같이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로 상표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 없이 상품을 쇼핑몰에 업로드 하였고 판매량도 없는 경우에도 이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의해야 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권리자의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법적 분쟁을 치뤄야 할 때 대응 요령에 대하여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파이프의 내용증명 대응


필자도 이전에 특허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로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한번도 판매가 되지 않았고 도매사이트에서 상품대장을 내려받아 쇼핑몰에 업로드 한 것을 법무법인에서 캡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요구에 불응할 시 형사 및 민사 고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합의금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내용증명에 대응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진 형사 고소되진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문의

제 지인 중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몇 명 있어 이들에게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고소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사건 및 수사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합의금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판매된 것이 없고 재고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는 기소하지 않았다는 경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는 직접 제조를 하거나 수입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재고도 보유하지 않는 위탁판매의 경우는 특허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수신 후 합의 하지 않을 경우 행동요령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수신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내용증명에는 자신의 권리침해 사실은 인정하라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이런 진술을 유도하는데 이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가 약식명령(벌금)을 내릴 수가 있어 추후 민사 재판에까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에 대응을 할 것이면 문제가 되는 상품은 삭제했고 이런 상품이 업로드 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내용으로 대응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찰서 출석 요청시 행동요령

위 경찰 수사관들은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보낸 경우라면 실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부터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출석 요청 전


상표권이 문제라면 상품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아 둡니다.
위탁 판매라면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경로, 판매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상품 삭제 날짜 등의 증거를 모아 두고 이를 문서화하여 추후 경찰 조사에 대비합니다.
기억은 금방 사라지기에 유리한 내용은 문서화 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청 후 조사시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잡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합니다.
수사관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므로 수사관에게 상품 판매 형태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하여 자신의 논리를 정확히 주장하고 조사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후 결과 통보

조사 후 경찰서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경찰 단계에선 검찰로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가 통지되고 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에서 벌금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대량등록 위탁판매 업자들의 경찰 조사시 행동요령

대량등록 위탁판매의 경우 일반 사입판매자 소량 위탁판매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

우리가 타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상품명에 붙여 마켓에 업로드 하여 전시하였다면 상표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상표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우리는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위에 알아 보았듯이 상표법에 고의의 추정이라는 법조문이 있지만 이 법조문은 상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고의에 대한 것이고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관되게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대량등록 위탁판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량등록 위탁판매는 재고 없이 상품 정보를 도매사이트에서 대량으로 가져와 마켓에 업로드 시킨 것일 뿐이고 상품명을 짓는 것은 도매업자들이 한 것이다.
  • 상품 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가져와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대량으로 업로드 하기에 상품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른다.
  • 따라서 이러한 상표권의 상품이 업로드 된 사실을 몰랐고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
  • 그립*이란 상표권의 존재와 내가 이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또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곧바로 상품을 삭제하였다.
  •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절대 상품을 업로드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나는 평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금지어를 삭제하는 매크로 등이 있는데 그립*은 상표권의 존재 자체를 몰라 나도 모르게 상품이 올라간 것이다.
  • 상품이 마켓에 올라가긴 했지만 판매도 되지 않았다.
  •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겠다.

즉 대량등록 위탁판매이기에 상품명도 도매처에서 준 것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도 알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고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법

온라인 셀러들은 항상 상표법 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법에 저촉되는 단어들을 금지어로 지정하여 혹시 모를 상표법 저촉을 방지해야 하고 만약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어필하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매드웍스 상품대장 편집기는 상품명을 대량 가공할 때 기본적인 금지어를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금지어를 지정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예방하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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